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업무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특히,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경위를 묻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도 하지 않고 2차례 반송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명령 문서를 반송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가 복지센터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공연히 다수의 사람에게 탄원서를 전파한 것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징계해고를 2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