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하수급업체가 아닌 재하수급업체이고, 인원감축요청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진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재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는 원하수급업체가 공사현장 경영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하수급업체에 대해 소속 현장인원 2명을 감축해달라는 통보를 하여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스스로 퇴사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