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취업규칙 제70조제4항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취업규칙 제70조제4항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