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6일
요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