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아이패드 무반반출 및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 발언)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아이패드 무반반출 및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 발언)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