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50동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투자심의위원회·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감사실 근무자 및 외부위원인 공인노무사 등은 ○○마을 위탁운영 관련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신의칙 위반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으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했더라도 결과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택 50동 위탁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득한 점, 위탁협약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