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당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이후 2016. 12. 20.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같은 달 21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일부 삭감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