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6. 1. 4.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2. 31.)가 작성된 이후 사용자가 첫 번째 근로계약기간과의 착오를 발견하여 같은 해 8. 21.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고 세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0. 31.)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도 사용자가 수정(같은 해 10. 31.까지) 제시한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에 서명·날인하고 다시(세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9. 28. 및 같은 달 3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10. 31. 만료됨”을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6. 1. 4. 두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2. 31.)가 작성된 이후 사용자가 첫 번째 근로계약기간과의 착오를 발견하여 같은 해 8. 21.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고 세 번째 근로계약서(2016. 1. 1.∼10. 31.)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도 사용자가 수정(같은 해 10. 31.까지) 제시한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에 서명·날인하고 다시(세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9. 28. 및 같은 달 3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10. 31. 만료됨”을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