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인수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산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