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영상 해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