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