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무정차 통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