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