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 집단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급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다른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비교대상인 다른 근로자 집단과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비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등급별 비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하지도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이의제기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추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