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규정 상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각 4건에 불과한 점,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20여 년 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사적금전대차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정직처분으로 18개월간의 승진 금지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