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