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당시 팀장 또는 선임엔지니어(LE)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횟수가 15회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골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 및 소명서를 제출했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골프접대 횟수는 10회 내외로 그 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① 근로자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② 타 근로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위치의 자임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이 함께 접대를 받도록 연락책 역할을 한바 그 비행의 도가 중한 점, ③ 수수횟수 10회인 직원 중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은 팀원으로서 팀장인 근로자의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당시 팀장 또는 선임엔지니어(LE)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횟수가 15회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골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 및 소명서를 제출했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골프접대 횟수는 10회 내외로 그 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① 근로자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② 타 근로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위치의 자임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이 함께 접대를 받도록 연락책 역할을 한바 그 비행의 도가 중한 점, ③ 수수횟수 10회인 직원 중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은 팀원으로서 팀장인 근로자의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