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행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6. 8 .9.~12일, 같은 해 10. 12.,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근로자1,2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발언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가 2016. 8. 1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를 통보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해 10. 1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 통보는 그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6. 8 .9.~12일, 같은 해 10. 12.,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근로자1,2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발언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가 2016. 8. 1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를 통보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해 10. 1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 통보는 그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