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드럼 연주자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기가 법령상 불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도 하여 각하한 사례
외국인 근로자가 드럼 연주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E-6(예술흥행)라는 체류자격이 필요하나, 호텔업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이라는 제한이 있는 동 체류자격은 사용자의 업종상(음식점업)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구제 내용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업무변경 협의)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 또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드럼 연주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E-6(예술흥행)라는 체류자격이 필요하나, 호텔업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이라는 제한이 있는 동 체류자격은 사용자의 업종상(음식점업)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구제 내용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업무변경 협의)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 또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