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 그 외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고 사용자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는 점에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