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정기상여금은 짝수 월에 지급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되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기본급의 성격과 유사한 금품이고, 설·추석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근속년수,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이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