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