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