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취업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