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련 규정에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다수의 동료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70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의 선정이 가능한 70점을 상회(74.25점)하였음에도, ‘근무형태 보고서’상에 기재된 근무태도를 주된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