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9일
요지
퇴직금 수령 후 제기한 구제신청이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에 따른 기업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두 번의 서면경고의 징계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에 따른 기업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두 번의 서면경고의 징계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