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초심지노위가 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시설장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그 효과는 사업주인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