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일

요지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11. 2. 및 같은 달 15일 대기발령을 행한 이후 같은 해 12. 5. 정직처분을 행하였는바,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무단결근, 중국 수출 관련 회사 손실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배송 오류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사용자의 확정적 출근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중국 수출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실은폐, 허위보고, 무단 부품 제공 등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우디아라비아 배송 오류는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영업업무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