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일

요지

근로계약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던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기간 만료시마다 그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한 사정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근로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상당기간 회사에 나타나지 않다가 2016. 9. 19. 복귀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재차 거절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