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9.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 1. 2.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9.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 1. 2.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