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일
요지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발생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초래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책이 있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초래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책이 있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