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일

요지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근로자가 친분이 있는 기업에게 수년간 계약 관련 특혜를 준 경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① 특정기업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입찰공고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 등 사규위반 행위가 진술된 감사 문답서는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이 해당 기업의 등기이사였고, 기업의 대표로부터 1,600여만원을 차용한 점, ③ 규정을 위반하며 입찰 경쟁 조건을 가중하여 해당 기업이 계약을 낙찰 받은 점, ④ 임의로 다른 기업의 견적을 누락시키면서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 및 양정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직무상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됨에도 7년 동안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기업에게 계약관련 특혜를 주어 12억 9,400여만원 상당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