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일

요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서면경고 내지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재활치료실 내 음악을 틀어놓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문제발생 원인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동료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및 인턴 근로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고충 상담을 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