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급자와의 다툼의 경우 상급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급자와의 다툼의 경우 상급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