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