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4일

요지

동성 사이에 경미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행위에 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특정 직원에게 신체조건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여성 순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있어 통상 여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지 않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