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계 관련 서류 사후 조작, 회계장부 정리 방식에 대한 허위 사실 보고, 업무상 기밀 및 허위사실 유포, 월권행위, 쿠폰대금 불일치, 신뢰성 결여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