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 별도의 재계약통보가 없을 시는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그 밖에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평가가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재계약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회사의 정년을 지나서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 별도의 재계약통보가 없을 시는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그 밖에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평가가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재계약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회사의 정년을 지나서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