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4일
요지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에에 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평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평가방법 및 절차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평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평가방법 및 절차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