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치전환을 거부한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장인 근로자가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치전환을 거부한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장인 근로자가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