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카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써 시승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다른 점, 근무 장소, 사무 집기 제공 여부 등 근무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근무환경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카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써 시승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다른 점, 근무 장소, 사무 집기 제공 여부 등 근무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근무환경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