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1차 출석요구 일자인 같은 해 12. 19.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이후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우리 위원회가 음성메시지 등을 통하여 거듭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2차 출석요구 일자인 같은 달 26일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1차 출석요구 일자인 같은 해 12. 19.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이후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우리 위원회가 음성메시지 등을 통하여 거듭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2차 출석요구 일자인 같은 달 26일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