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경비원이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일로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위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