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정규직과 상근직 간의 정년 기준을 달리 정한 규정 내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종 간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정규직과 상근직 간의 정년 기준을 달리 정한 규정 내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종 간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