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전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고용승계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전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고용승계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