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한 합의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일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일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