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