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철회하고 2016. 12. 17.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달 23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정상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철회하고 2016. 12. 17.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달 23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정상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