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6일
요지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②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재료 등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
①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급식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영양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급식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로서 매일 매일의 식단 및 영양 균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오랜 기간 이러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때,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징계 집행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②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재료 등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
①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급식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영양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급식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로서 매일 매일의 식단 및 영양 균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오랜 기간 이러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때,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징계 집행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