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6일
요지
유사한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쌍방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정직 2주 정도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정직 2주 정도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