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2008. 4. 20. 대인교통사고, 2011. 8. 30. 무정차 통과, 2014. 1. 27. 대인교통사고, 2014. 7. 25. 작취미성 등 근로자의 행위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점, ② 그간 무정차 통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징계처분이 정직 10일 이내에 그쳤던 점, ③ 2015. 12. 9. 사업장 내 기자회견 참석, 2016. 5월 및 같은 해 6. 8., 7. 6. 단축근무 지시 불응 등은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정차 통과, 운행단말기 임의차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기자회견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